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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카툰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11-19 조회수 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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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 제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주차표지가 붙어 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홍보 카툰을 제작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을 돕고자 합니다.



장애인주차구역 홍보 카툰1.jpg


장애인주차구역 홍보 카툰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