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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충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근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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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2-09 | 조회수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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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충주시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본격적인 홍보에 나섰다.
시는 불법 주·정차, 주차방해 행위, 장애인 자동차 표지 위·변조행위, 부당사용(불법 대여·양도)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는 '장애인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만 주차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과 무관한 구역으로 주차시간과 관계없이 잠깐이라도 불법주·정차해 단속될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10만 원, 주차방해 50만 원, 표지 부당사용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과태료 부과에 앞서 시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대형마트, 공동주택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시가 탈색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식별이 어려운 곳을 전수 조사해 도색 등 시설을 재정비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한 공간으로 인식되길 기대한다"며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앱(안전신문고) 등을 활용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로 1천287건을 접수해 1억1천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