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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활동지원사 근무 안내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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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01-30 | 조회수 | 5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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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사 근무 안내사항 1. 일 8시간, 주 40시간, 최대 주6일 근무 지키기 - 일요일 근무 시 주 48시간 가능 2. 매주 1회 사무실 출근하여 출근부 사인하기 3. 일정표, 제공기록지는 매달 5일까지 제출하기 4. 제공기록지 작성법 잘 숙지하고 작성하기 - 소급결제, 예외지급, 소급결제 등이 있을때 작성 5. 서비스 시간 엄수, 시간 변경 시 미리 이용자와 상의하기 6. 활동지원사나 이용자의 변경된 내용은 사무실로 알려주기 7. 사무실에 알리고 소급결제하기 8. 활동지원사는 이용자 카드를 소지할 수 없음 - 이용자 카드 소지 시 부정수급으로 오해받을 수 있음 9. 이용자와 활동지원사 간에는 금전거래가 없어야 함 - 활동지원사가 이용자의 금전 관리를 해서는 안됨 10. 매년 건강검진, 마약검사 결과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