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다르지만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차이가 차별되지 않는 세상을 위해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행복한 일들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본사업

주요사업 내용

귄익옹호
  • 장애인당사자가 지역사회에서 겪는 다양한 차별에 맞서 장애인을 옹호하여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고 권익을 신장하는데 함께 합니다. 또한 장애인이 생활하기 편리한 지역사회 환경을 만들어가는 장애인당사자의 활동을 적극 지지하고 지원합니다. 나아가 자립생활센터의 권익옹호는 장애인을 위한 각종 제도, 법률, 서비스의 제정과 개선을 위한 장애운동 전반을 포괄합니다.
  • 장애차별예방 캠페인
  • 장애인식개선 체험수업 및 강의지원
  • 장애인권익향상 네트워크활동
  • 지역사회 환경개선 모니터링
  •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활동
동료상담
  • 동료상담가는 장애인으로서 자신의 체험을 살려 실제적인 일에 대하여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상대 장애동료가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심리적, 정서적으로 함께해 주는 지지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 정보제공
  • 개인/집단 동료상담
  • 동료상담가양성교육(기초, 심화)
  • 동료상담가 보수교육
개별자립지원
  •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담보하기 위해 장애인 당사자 스스로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힘을 기르기 위한 자립생활 프로그램은 각종 자립생활 정책과 제도, 서비스 이용과 다양한 역할 훈련 등을 지원합니다.
  • 개별자립지원상담
  • ILP훈련 지원사업(개별/집단)
  • 개별자립생활지원사업(ILS)
  • 장애인 자조모임지원
탈시설자립지원
  • 거주시설에 찾아가 거주시설 장애인들에게 동료상담을 통해 자립생활의 이념을 전파하고 자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립홈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살아보는 체험을 갖게 하여 자립의 동기부여와 자신감을 갖도록 지원합니다.
  • 거주시설 장애인 인권·자립생활교육
  • 거주시설연계 자립지원사업
  • 탈시설 자립생활 간담회
  •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 자립생활체험
자립홈운영
  • 장애인거주시설이나 가족의 보호아래 제한된 생활을 하는 장애인에게 스스로 살아가는 자립생활을 체험하는 기회와 자립생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훈련, 직업훈련, 지역사회활동, 문화체험등을 지원합니다.
신청자격
  • 대상 : 만19세 이상 장애인(여성2명, 남성2명), 거주시설 장애인우선
  • 신청방법 : 자립홈 입주신청서 제출 (신청서 다운로드)
  • 입주절차
    • STEP1.
      입주자 상담
      입주평가회의

    • STEP2.
      자립홈 입주

    • STEP3.
      개인별 자립생활
      기술훈련 진행

    • STEP4.
      지역사회로의 자립

  • 신청문의 : 자립홈담당 070-4400-6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