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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 대상 범죄 신고 방해하면 최대 징역 2년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1-26 조회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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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소관 법률인 '장애인 복지법' 등 법률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관련 벌칙규정이 신설됐다.

이를 통해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피해에 대한 실질적 권리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장애인 등록증을 반환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 또한 개선됐다. 이와 함께 미반납 등록증(이하 등록증)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 제공 및 효력상실 등록증 사용에 대한 벌칙규정(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도 마련됐다.

이번에 통과된 장애인복지법 개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후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 한국장애인신문(http://www.koreadisablednews.com)

링크 : 장애인 대상 범죄 신고 방해하면 최대 징역 2년 < 장애계 < 사회복지 < 기사본문 - 한국장애인신문 (koreadisablednews.com)